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주의사항

기업이 eDiscovery 대비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현재 상황 및 소송에서의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고 소송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의 위험을 최소화해야합니다.
특히 eDiscovery와 관련된 법률과 당사자가 지켜야 할 원칙 및 의무를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DISCOVERY 기본원칙
  • 무결성

    Integrity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완전한(관련된 모든) 증거와
    무결성(수정, 훼손, 변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제출합니다.

  • 타당성

    Validity

    소송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적절히 뒷받침 하고 소송의 쟁점과
    관련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적시성

    Timeliness

    법원의 증거제출명령기한 내에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나 불리한 판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송을 대비하는
국내기업의 자세
  • Litigation Hold는
    핵심이다
    01 05

    Litigation Hold는 소송 진행 혹은 사전에
    데이터 삭제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소송당사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가 있기에 사전 Litigation Hold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중요 데이터
    보안이 생명이다
    02 05

    증거개시를 통해 제출되는 기업의 데이터들은 보통
    민감한 기업정보 및 핵심기술에 대한 문서이기에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관 위치 및
    접속 가능 인원 등을 철저하게 국내 인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기업의 데이터관리
    방법 괜찮을까?
    03 05

    국내 기업의 IT 환경은 일반적인 해외
    기업과는 다르게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다양한
    인프라 구성 과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송은 기업 IT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의 보관형태
    사전에 파악하자
    04 05

    FRCP 26조(b)(2)(B)에 의하면
    데이터의 보관(저장) 형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합의된 범위
    내의 증거라면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이 사전에 복구가 가능한 형태인지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합니다.

  • 늘어나는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05 05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의 데이터는
    증거 보존 의무를 지는 eDiscovery 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평소
    기업은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문서를 만들며,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E-DISCOVERY의
흔한 실수 관련 판례
  • 온전한 증거개시
  • 보전의 의무
  • 쟁점의 명확화
  • 테이프 백업
  • 합의의 중요성
정확하고 온전한 eDiscovery 수행의 중요성

미국 Green v. Blitz U.S.A 소송에서 피고는 Legal Hold 미수행, IT 부서와 제대로 협의하여 진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키워드 검색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증거개시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약 3억 원의 벌금과 향후 5년간 있을 소송에 본 소송에서 받은 법원의 제재(Sanction Memorandum)를 모두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증거 훼손은 소송의 성패를 결정한다

2009년 미국의 한 연방지방법원은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한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을 부과하였으며, 동시에 배심원이 증명 방해자인 피고(국내 기업)가 주장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Discovery의 쟁점은 명확하게

2010년 Moullin Global Eyecare Holding v. KPMG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개시 요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거절하였습니다.

백업 테이프는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Jonson v. Neiman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5,880개의 백업 테이프를 복원함으로써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백업테이프는 온전한 결과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데이터 제출을 제외시켰습니다.

eDiscovery에서는 양측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영국 Digicel v. Cable & Wireless PLC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피고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였고, 영국 법원은 피고에 백업 테이프 복원과 추가 증거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의 제재(Sanction)

FRCP 37(e)에 의해 eDiscovery의 원칙 및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Sanction은 가장 강력한 제재로서 실제 소송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 벌금(Monetary)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 의의/방어 제지(Limiting Claims/Defense)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서 증거 관련 사안 등의 제출을 금지함

  •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

    상대방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발견하면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함

  •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불리한 사실' 추정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