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개시제도, 이디스커버리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도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 중견 및 강소기업들의 해외 소송 시
사전심리(Pre-trial)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는
이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며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하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Discovery는 이러한 디스커버리라는 법적 절차에 활용되는 증거의 범위를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
[Complaint]
[Answer]
Answer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직접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장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응소(Appearance)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기간 (약 21일 - 요청에 따른 연장 가능) 내에 응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른바 Default Judgement)를 내릴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Interrogatories]
Interrogatories
서면질의(Interrogatories) 절차란 증거개시제도의 일환으로 일방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 있는 정보를 신문을 통해 확보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질의서를 다른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확정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게 되며, 대개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의 수는 법원 규칙에 따라 25개로 제한(FRCP 특허소송의 경우)되어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FRCP 제 33조에 따라 질의를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합니다.
[Meet and Confer]
Meet and Conger
FRCP 26(f) 회의(Meet and Confer)에서는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들이 향후 있을 FRCP16 (Case Management Conference, 또는 CMC)을 준비하고 증거개시 절차 계획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향후 전개될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전자적 방식의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할 경우, 이들의 종류와 위치 및 제출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합니다.
[Deposition]
Deposition
증언조서 혹은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원 밖에서 재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당사자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질문을 받은 증인이 선서한 후 증언하는 것으로 그 기록은 후에 법정에서 입증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해외 소송 진행시에는 일반적으로 해외 로펌에서 직접 구두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전문 통역사를 고용하여 진행하게 되며, 법원에서 인증한 Court Reporter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동행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Case Management
Conference ]
[FCase Management
Conference(CMC)]
FRCP16회의(CMC)에서는 증거개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가 증거개시절차의 상황 점검이나 특정 증거의 제출 여부에 대한 다툼 등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모여 변론 혹은 회의를 진행합니다.
Meet and Confer 미팅에서 작성된 공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양측은 법원에서 향후 소송 진행에 대한 일정이 최종적으로 정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최종기일 명령(Scheduling Order)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CMC 에서는 향후 소송진행 일정뿐만 아니라 사건의 배경 및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pert Demand]
Expert Demand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증거개시 외에 배심원들에게 특허의 기능, 가치, 침해 여부, 손해액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증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주로 활용합니다.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해당 분야와 증언 간의 관련성(Relevanc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판사가 고려한 후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Mediation/Settlement]
[Cutoff]
[Trial]
[약 8~10개월 지속]
소송 혹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Custodian)의 전자 데이터
저장매체(PC,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USB 등)를 수집해오는 절차입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 관련 문서를 이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에 업로드 및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문서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분별없이 수집된 문서 중 소송 혹은 사안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서를
검색 및 검토하며, 그중 기업의 기밀문서(Privileged Document)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출대상의 문서에서 개인정보 혹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데이터 원본을 제출형식으로 변환하여
기관(법원,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 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06년 FRCP 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